본고는 일본의 군사적 행동과 집단적 자위권은 1951년의 안보조약과 1960년 신안보조약 개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나갔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 당시 이미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제9조에 일본은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조항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대일강화조약은 일본의 조기강화와 미국의 군대주둔이라는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교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이러한 자위권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는 모습을 모임으로써 이후 일본의 안보문제를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 체결 후 유사시에 미일양국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협정의 실시협정인 행정협정에서 ‘집단방위조치’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은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당시에 취했던 입장, 즉 집단전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은 하지만 헌법제9조의 제약에 의해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안보조약에서는 전문에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미국군대의 주둔이라는 전제조항 없이 서술하고 있으며,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제3조와 일본국내가 아닌 지역에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항목인 제5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경우에 한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되었으며, 기시는 당시에 자위대의 해외활동 그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일강화조약부터 안보조약, 신안보조약을 거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자위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해외파병까지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는 헌법과 자위대의 행동을 일치시켜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개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