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에서의 주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우리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단속, 시설투자, 교육 등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체계화를 위해서는 그 근거인 법령에서 구체화 시켜야 한다.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단속이 단순히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단속은 단속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단속이 단속으로 그치고 있어,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속에 의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의 신뢰성, 형평성, 신속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정책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이용에 대한 인적, 시설, 환경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시행 하여야 한다. 특히 생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등)들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에 대한 무관심으로 교통사고는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생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법령의 구체적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