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법제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다. 복지지급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파악하고, 복지제공을 위해 장애의 정도에 등급을 부여한다고 하는 장애인을 ‘객체’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해야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찮가지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 안에서 노동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인식 하에서 장애인의 사회 및 노동생활의 참여가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라는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애에서 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수단을 최대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공동체 안에서 통합되어 일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살아 갈 수 있어야 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로는 이들이 분리 수용되는 시설거주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과 접근권이 필수적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물,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것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장애인에 맞게 재단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독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기본권실현을 위한 법률 구조를 보면, 먼저 기본법 상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장애별금지 지침을 독일 내로 전환적용한 AGG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평등실현을 위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동등지위법과 사회법전 제9장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이다. 2001.7.1.에 사회법전 제2편으로 삽입된 중증장애인법(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에서는 독일의 장애인 법제의 시각변화가 특히 중증장애인의 사회와 직장 내의 통합과 관련하여 잘 반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