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을 구가하고 있는 현대국가들은 재난과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주로 자연적 재난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산업화·도시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건축물·구조물·기타 시설물들이 대단지화·밀집화·고층화·심층화·복잡다양화 되고 그 구조설비와 내장재 및 수용물이 다양한 형태로 대량 존치되고 있으며 전기·가스용품 등 열기구와 화기취급시설이 날로 증가되고 차량·열차·선박·항공기 등 교통수단이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화재·폭발·붕괴·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인위적 재난이 증가하면서 대량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등 총 304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러한 대형참사는 희생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론의 분열 및 국민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재난에 있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대응의 절차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체계화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한 법적 방안으로서 첫째,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체계화, 둘째, 현장 지휘체계의 단순·명확화, 셋째, 재난대응 매뉴얼의 단순화, 넷째, 재난백서의 발간, 다섯째, 재난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 대응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난을 받았던 정부는 2014년 11월 19일 드디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총괄부서, 강력한 재난관련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설립·발족하고 그 업무의 수행에 들어갔다. 국민안전처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하여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