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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지급이자 / 변석준 1
준비금은 조세정책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과세를 이연해주는 제도이다. 1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은 손금인정되나, 일부 이자비용은 손금인정되지 않는다. 2
국외지배주주에게 대한 지급이자는 일정 금액이상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전액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비용은 전액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및 건설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3
업무무관자산 이자는 총 차입금 중 업무무관자산 취득 관련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순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