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후반 서양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회의를 소집해 국제조직을 만들거나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을 제정하여 국제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청조가 국제회의에 참가한 사실은 곧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책봉조공체제를 해체하고 중국 스스로 구미사회 중심으로 만든 근대적 국제질서에 참여한다는 의미이다. ‘천조(天朝)’이라 자부하던 청조가 그 지위를 저버리고 문명국의 일원이 되어 국제공약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논문은 국제공약 가운데 해운과 해군에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가지 국제회의의 사례, 즉 「항해충돌방지장정」(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과 제1-2차 헤이그평화회의((Hague Peace Conference)에서의 해전 관련 조약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전통적 해방(海防)체제에서 벗어나 근대적 해양질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