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재판소가 문화방송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문화방송이 주식회사 형태의 공영방송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영방송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조직법상 개념으로 파악한 것인지 아니면 기능적 측면 내지 과제 개념으로 판단하였는지 모호하다.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록 문화방송이라는 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유리되어서 접근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전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근본적인 이해를 가늠해볼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고의 유권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해석론이 미치는 파급효과 내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다른 결정에 나타난 공영방송 개념의 의의 내지 본질을 탐색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문화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평가한 것이 과연 논리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체계적 해석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또, 헌법재판소가 논증에서 제시한 문화방송에게 부여되었다는 ‘특별한 공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논거로 제시한 공영방송이란 논거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헌법재판소가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례를 통해 공법인론(公法人論)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법」은 물론 「공직선거법」, 「정당법」상 문화방송에 부여되었다는 특별한 권한과 의무가 공영방송으로서 인정되는 것인지 또, 의무부과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public service broadcasting concerning the status of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2012Hun-ma271). However, the Court was not able to show that it has a consistent stance on how to determin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whether to regard it as a public task or as a public juristic person based on the Organization Act.
This article analyze the legal reasoning of the Court current decision at the point of view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 public task. in other words, the public service broadcasting is undertaken with a welfare conscious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