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의 전당포는 토지와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물품(동산)류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기관이었다. 개항 이래로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자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당은 일반인들이 손쉽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이었다. 이와 함께 1880년대 이래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전당업(질옥업)에 많이 종사하면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는 등 대한제국의 부동산 정책에서 전당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전당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빈민계층이 손쉽게 이용하는 사금융으로 번창하였다. 전당은 이용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손쉽게 急錢을 융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고율의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서민착취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 후반까지도 서민들의 금융지원을 위한 어떠한 재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선총독부는 전당에 관한 법제도만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은 매우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다. 일본본국에서 공익질옥법이 제정되자 조선총독부도 조선총독부준칙을 제정하여 공설질옥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설질옥은 일본본국에서는 도시서민, 농민, 어민 등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일부나마 수행하였으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부 도시지역에만 설치되는 등 혜택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공설질옥에 관한 재정이 일본 본국에 집중됨으로써, 경제적 처지가 더 나쁜 식민지 조선은 극히 소규모로 지원되었던 것이다. 이는 일제가 조선인 빈민에 대한 사회보장 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