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자유주의적 성교육과 자기성결정권 개념의 한계와 문제점을 비판하고 성교육 보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규범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자유주의적 성교육은 개인이 자기성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성적 가치보다는 중립적인 생리적 정보의 전달에 치중한다. 그러나 급증하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고려할 때 청소년이 자기성결정권을 이미 확보․행사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의 자기성결정권은 성교육을 통하여 강화되어야 하며 이 때 자기성결정권 개념의 적용에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는 여성의 자기성결정권이 사회⋅심리적 요인들, 그리고 성불평등 구조 하에서 근본적으로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제약요소에 대한 복합적 고찰을 사상한 채 ‘동의’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 자기성결정권 개념은 여성에게 훨씬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적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자기성결정권이 가해자의 논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기성결정권의 사회적⋅법적 해석은 보다 명료한 성도덕과 성질서의 확립을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자유주의적 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적 가치관의 정립과 성인지적 내용의 보완을 통해서 청소년의 자기성결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호적 책임성에 근거한 성적 가치관의 정립, 그리고 남녀의 상이한 성심리 가동 방식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의 자기성결정권을 강화하고 성문제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