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954년 이래 지금까지 3차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한국에 제의해 왔다. 한국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및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입장에서 한·일 양국 간에 독도분쟁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기본입장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일본의 제의를 일축 내지 거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가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유비무환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임의적이며 당사국의 동의에 기초한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재판조약이나 재판조항을 미리 체결 또는 마련해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제2항에 명시된 선택조항을 수락하는 선언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방적으로 제소한 후 이른바 확대관할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외교 차원의 대응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나타난 법리에 대한 치밀한 연구·분석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경유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