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 시기 러시아의 이른바 이원권력에 기초한 양두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밝히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그간 러시아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적 조항들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준대통령제적 작동 가능성에 착목함으로써, 메드베데프-푸틴의 양두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다수의 기존 논의들은 메드베데프가 단지 푸틴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통설에 근거한 채, 양자가 권력을 공유했다는 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1993년 헌법제정 이후 러시아 대통령이 매우 빈번하게 ‘제왕’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은 대통령직이 그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제도적 권력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한다. 실제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세력확장을 시도하였고 일부 성과 또한 있었다. 그러나 푸틴 총리가 국가두마 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단합러시아당을 위계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던 탓에 더 이상의 세력확장을 이루지 못한 채 4년 임기를 마쳐야만 했다. 즉, 러시아 정부형태의 준대통령제적 작동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거대 집권당을 장악한 총리가 자신의 세력을 철저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