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응징적 억제’에 기초한 현재의 핵억제전략을 보강하고자, 선제타격, 탄도미사일방어, 핵민방위를 비롯한 방어태세를 ‘거부적 억제’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데 있다. 공격력에 의존하는 응징적 억제가 상대방의 합리성 여부에 좌우되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 방어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부적 억제로 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취지이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핵에 대한 한국의 거부적 억제태세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공격해오는 핵미사일에 대한 공중요격 능력은 미흡하고, 선제타격의 경우에도 정보력이 정확 및 충분하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낮고, 핵민방위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다면 거부적 억제 차원에서 제반 방어조치를 강구할 뿐만 아니라 평소부터 그 태세와 의지를 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부적 억제를 위한 실제 능력이 구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은 선제타격을 위한 정보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다층적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도 구축하며, 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과 대피조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어떤 핵사용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