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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본거래와 세무, 연결납세제도의 이해 등) / 변석준 1
합병은 2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합병거래는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로 본다. 1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서 합병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특례제도가 있다. 2
합병사업여도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계속성 요건 또는 지분연속성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 적격합병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2
분할은 분할대가의 배분을 주주에게 하는지 분할법인에게 하는지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고,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의 과세문제가 다른 형태로 발생한다. 2
연결납세제도는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