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북 관계의 법적 위상은 한 마디로 복잡다기하다. 우선 남북 관계는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의 규율을 받는다. 정전협정상 남측 집행자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되어 있고, 그는 북한군 사령관과 함께 DMZ에 대한 관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이에 따라 DMZ에서 남북한의 자주적인 통일 노력은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 남북 관계는 이른바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에 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면서도 대화·협력의 동반자이며, 국내적으로는 지방적 사실상의 정권이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유엔 회원국(국가적 실체)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의 분단사를 회고해 볼 때 남북 관계는 ‘비법적 접근에서 법적 접근, 비제도화에서 제도화, 불투명·불안정에서 투명성·안정성 제고’의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4대 남북경협합의서에서 민족내부거래의 제도화, 남북회담의 국내법적 뒷받침,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 부여,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