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한국에서의 정치 발전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에서는 일정한 진전을 보여 왔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에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규제는 민주화 이후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정되지않은 것이다. 이 글은 특히 정당 관련 법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의 이중적 특성에 대해서살펴보고자 했다. 5·16 이후 군정기라는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 군부 권위주의 지배를 위해 고안된 정당법이 민주화가 된 오늘날까지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지속되어 오고, 최근들어 오히려 규제와 억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있다. 정당의 목적과 정의는,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에서 정당이 담당하는 중요성에 걸맞게 보다확대된 형태로 개정되어야 , 정당 설립 요건은 아예 폐기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당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문제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