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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 / 변석준 1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한다. 1
퇴직급여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사내적립제도와 사외적립제도가 있다. 2
퇴직급여충당금은 일정 부분은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으로, 나머지 부분은 사외적립제도인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2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다. 2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에는 신고조정 사유와 결산조정 사유가 있다. 3
대손충당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