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데널란드의 개신교 신학자이자 정치지도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우리의 강령’(1789)에서 밝힌 재정정책관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난 재정이론과 비교한 것이다. 영역주권론과 유기체적 사회관을 사회이해의 기초로 삼았던 카이퍼는 조세의 근거를, 신이 정부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민족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주는 데서 찾았다. 그는 정부,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민간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인간사회의 활력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세의 대상이 되는 소유에 대해서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로 인한 가치증가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반면, 스미스는 정부와 납세자의 관계를 대토지관리자와 공동임차인의 관계로 설명하였고, 정부의 서비스의 혜택이 미치는 범위와 그 부담자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재정분권의 의의를 이해하였다. 그의 가치이론에는 공공부문에 의한 가치의 상승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양자의 차이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조세와 관련한 지방분권 문제인데, 스미스는 전국적으로 단일한 조세체계를 주창한 반면, 카이퍼는 조세의 지방분권을 지지하였다.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18세기 영국과 19세기 네덜란드가 처한 경제적 발전단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스미스가 사회문제의 이해를 위한 핵심단위로서 개인을 중시했던 반면, 카이퍼는 영역주권론의 틀 속에서 다양한 인간 생활의 영역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시했다는데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