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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허용 대상 구체화, 발주기관 재량권 대폭 인정 :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유예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설비건설협회 편 1
[머리글] 1
1. 분할·분리발주 규정 명확화[시행령 안 제68조] 2
가. 주요내용 2
나. 신구대조표 2
다. 협회의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현황 3
2.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유예 [시행령 안 부칙(제22282호) 제1조] 5
가. 주요 내용 5
나. 협회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추진 현황 5
다. 종합심사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