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를 형벌로 규정한 취지는 국가기관이 적정한 법을 집행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기능인 공무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서 ‘생활 속 법치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하면서 경찰 폭행 즉시 구속, 집회시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현장체포라는 강력한 법집행을 수행할 것을 밝혔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공권력의 남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기능에 충실한 공권력의 행사가 요청된다.
본 논문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경찰에서의 대처 현황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사법처리 현황을, 제3장에서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기준과 경찰직무집행법상에 규정된 공무집행의 법적 대응 수단을 주취자 문제, 불심검문, 경찰장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 수행에 장해를 가져오는 것이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그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할 수 있고, 그 권한과 강제력을 이용하여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집행과정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되, 공권력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에 따라야 하며, 국가권력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력 작용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국가의 통치 작용보다 우선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 그 제한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할 때에도 이러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며, 법률에 규정되어 허용된 적법한 공무집행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