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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유의사항, 8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편 1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최근 개정 내용 ('15.11.20. 개정, '16.1.3. 시행) 1
1. (증권신고서 서식 작성기준 개정)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 기재시 변경된 명칭의 참고문서 기재 1
2. (사업보고서 등 서식 작성기준 개정) 동일한 기업명을 사용하는 기업의 정확한 구별을 위해 기업고유 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병기 2
3. (사업보고서 등 서식 작성기준 개정) 최대주주의 형태(개인, 법인)에 따라 기재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2
4. (사업보고서 등 서식 작성기준 개정) 직원현황 기재시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3
5. (증권신고서 등 서식 작성기준 개정) 증권신고서등 작성시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 대상기간 명기 4
6.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작성기준 개정) 중복공시 통·폐합을 위해 중요한 영업·자산양수도, 합병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와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을 단일화 5
7. (주요사항보고서 서식 작성기준 개정)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자회사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서 삭제하고 거래소 서식으로 이전 5
8.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기준 개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의해 설립한 투자목적 회사가 5%보고하는 경우 PEF에 관한 사항 별도 추가 기재 5
9. (의결권대리행사 참고서류 서식 작성기준 개정) 의결권 대리행사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중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 정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