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규범이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논쟁의 초점은 집단적 자위권을 주창하고 있는 아베(安倍) 정권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정치적 의미에 맞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세력경쟁 그리고 미일동맹 변화 등과 연동되는 구조적 스팩트럼과 아베(安倍) 정권이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통국가화 정책 등의 분석을 통해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가 동북아 국제관계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국제 규범의 재해석이란 관점에서 일본의 평화주의가 ‘소극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변형된 구성 체계는 역동적으로 반응, 연속적인 반작용, 새로운 질서에 편승이라고 하는 특성과 맞물려 변형적 현실주의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국제 규범의 변형성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통해 적극적 평화주의의 정치적 의미와 이에 따른 헌법 개헌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