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이크레스트 주식회사 판결은 일본 판례법상 사외감사의 책임이 인정된 첫 번째 고등법원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 판례의 경향과는 달리 감사의 임무해태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의 판결취지는 감사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감사의 ‘감시의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의무의 유형으로서 ‘권고의무’와 같은 해석상 모호한 의무를 책임추궁의 이유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다양한 비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권고의무의 범위와 수준 및 그 의무위반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법리상 불명한 점이 많다. 권고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무위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파악되는지, 책임 감경을 위한 중과실의 범위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본 판결과 같은 논리가 판례법상 확대된다면, 향후 실무계에서는 사외감사뿐만이 아니라 상근감사나 사내감사들도 회사와 앞 다투어 책임한정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협회감사기준의 도입을 주저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적정한 범위에서 감사가 직무이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형태의 권고를 하지 않았다는 임무해태의 책임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감사 재원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감사업무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세이크레스트 사건은 이와 같은 판결의 파급력을 다소 간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