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장회사 실질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주권의 행사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를 기준으로 정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주와 주식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이고, 명의개서는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주주명부에의 주주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이 인정되는데 이는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복잡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회사가 누구를 권리의 행사자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간 판례는 타인명의 주식인수와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권리인정 여부에서는 실질설의 입장에서, 실기주 문제는 형식설의 입장에서 판단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 모두에 있어서 회사의 인식 여부는 불문하고 주주명부 기재의 효과를 형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기존에 실질설을 따르던입장을 모두변경한 것이다. 사안은 상장회사 주주명부의 효력에 관한 것인데, 다수의견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보아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별개 의견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질주주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장회사에서는 여전히 실질주주와 형식주주가 다른 경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상법상 주주명부의 효과와 관련된 규정을 좀더명확히 함으로써 논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