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와 명함 교부 제한의 헌법적 쟁점 = Verfassugnsrechtliche Streitpunkte des koreanichen Wahlgesetzes in Zusammenhang von Wahlkampffreiheit und Beschränkung der Aushändigung der Namenskarte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6Hunma287 von 2016. 9. 29.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헌재 2016. 9. 29. 2016헌마287 결정 / 張永洙 1
논문요약 1
I.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3
1. 사건의 개요 4
2. 심판의 대상과 주요 쟁점 4
II.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와 논거 5
1.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관련 부분의 선거운동 자유 침해 여부 5
2.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관련 부분의 평등권 침해 여부 6
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3호 관련 부분의 평등권 침해 여부 6
4.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의 반대의견 7
III. 공직선거법의 원칙: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예외적 제한 7
1. 민주적 선거의 기본이념과 선거운동의 자유 8
2. 선거의 공정성 요청에 따른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9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자유 제한의 구체화 9
IV. 선거운동으로서의 명함교부와 그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여부 10
1. 선거운동에 대한 방법상 제한과 그 정당성 논란 10
2. 후보자의 명함 교부가 갖는 의미와 제한조항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여부 11
3. 후보자의 명함 교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의 정당성 여부 12
V.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인적 제한의 의의와 범위 13
1. 선거운동에 대한 인적 제한의 의미와 기능 13
2.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후보자의 명함교부를 허용하는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14
3.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에 대해 후보자의 명함교부를 허용하는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15
VI.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 17
1.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요청과 입법자의 형성권의 범위 17
2. 법정의견의 평가: 최소한의 평등의 확보 18
3. 반대의견의 평가: 평등의 확대 의견과 평등의 축소 의견 19
VII. 결론: 입법자의 존중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범위 - 헌법재판소는 얼마나 적극적이어야 하는가 21
Zusammenfassung 23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