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무상치료제·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보건의료법제에 대해서 1980년 인민보건법 제정 전후(前後)로 나누어 그 변천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보건의료법 통합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의 모든 보건의료법을 무효화 한 후 1950년대를 전후하여 여러 보건의료법을 제정하였고, 1972년 북한 헌법도 문화와 공민의 기본권에 보건의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가 1980년 보건의료의 일반법으로서 인민보건법을 제정한 이후 의료법과 전염병예방법 등의 제정과 개정을 겪으며 보건의료법제에 긍정적인 변모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변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종래 일본 보건의법제와의 단절 및 1950년을 전후한 다양한 보건의료법제의 입법, 1960년 이후 20년간 입법의 공백, 1980년 이후 다시금 다양한 보건의료의 입법, 무상치료제 등의 형해(形骸)화와 법과 현실의 괴리 심화, 법률용어의 간결성과 평이성 등 보건의료법 형식의 변모, 예방의학의 중시와 일관된 시행, 의료인의 설명의무의 도입, 그리고 정치성이 혼재해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남북한 보건의료법이 서로 접근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접근의 한계점도 명확히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한 통일 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