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혼성금융상품 과세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혼성금융상품을 비롯한 금융상품 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논의와 미국의 금융상품 및 혼성금융상품 과세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결과, 현행 한국 세법에서는 혼성금융상품을 주식 또는 채권으로 분류하여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거나 주식과 채권에 속하지 않는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차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시기와 관련된 수익 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즉 현금주의 또는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하고 있었다.
혼성금융상품 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첫째, 혼성금융상품을 주식 또는 채권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는 경우, 둘째, 혼성금융상품의 구성요소에 따라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 불확정지급채무증권(Contingent Payment Debt Instrument, 이하 CPDI)에 따른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혼성금융상품의 손익인식도 한국과 같이 실현주의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CPDI와 같이 발생주의에 따라 과세하고 소득을 정산하는 과세방식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세법에서 자본시장법등 여타 법률적인 기준과 별도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득되는 소득의 속성을 반영하여 혼성금융상품의 세무상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류에 따른 적절한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투자자 입장에서의 현금흐름 및 소득성격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형식을 탈피하여 혼성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조건부 또는 불확정소득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구분하고 혼성금융상품을 구성하는 기초 금융상품의 개별 투자손익의 통산 및 이월공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