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정치권력에 대하여 항상 약간의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나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는데 정치과정과 정치현실사이에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간의 경쟁구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인의 진입이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다양성 및 다원주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선거방식에서 2회제 투표의 도입, 공천제도에서 신진정치인의 쿼터제 도입, 지방정치에 중앙당의 공천범위의 조정, 겸직금지제도의 확대, 정치자금의 국가보조금 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진정치인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2회제 투표와 신진정치인 공천의 범위 등을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겸직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거자금의 문제로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조금제도도 신진정치인발굴을 위해서 별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