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연구는 신 기후체제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를 개관한 것이다.
2. 파리 기후협약 조문별 내용과 그에 따라 각 국가별로 추진하여야 할 신기후변화 체제를 분석하여 정부의 대응과 국민이 취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과 실적을 평가하여 앞으로 전개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후변화 오염물질의 저감 방법으로는 유일하고 직접적인 방법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에 대한 활용 실태와 방안을 제시한다.
3. 비준된 기후변화 협약을 법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여 조문별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을 분석, 제시하고, 국가 별 대응 현황과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소개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그간에 추진한 범정부적 관련부처 확대개편과 컨트롤 타워 강화, 2030과 2050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나타내었다.
4.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CCS 실증프로젝트 등 기후변화 대응 활용방안을 고찰하였다. 또한 비용절감 차원의 CCS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