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헌법국가로 존재하는 기본권은 헌법의 최고가치로 기능한다. 기본권은 헌법상에 규정된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최고법이다. 헌법은 국가 내에서의 최고법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대칭적으로 또는 국가의 면에서 국민에 우선하는 국가, 국민의 면에서 국가에 우선하는 국민의 관계에 대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우선에 관한 것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우선에 관한 것이 기본권이다. 기본권은 인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발전된다. 기본권이라는 용어는 1949년 3월 28일에 제정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등장하였지만, 기본권이라는 용어 이전에 유럽국가들에서 인간의 권리의 보장을 위한 여러 인권선언이 있었다.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89년 권리장전(Bill of Rights), 프랑스의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de I homme et du citoyen), 독일의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Frankfurt Verfassung), 1919년 바이마르 헌법(Weimar Reichverfassung)의 제정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우리라 오늘날 기본권이라 불리는 인간의 권리들을 국가 내의 최고의 가치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보편적 가치로서 누리고 있는 기본권들은 이들 나라에서의 규정과 발전에 기인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성문헌법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은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헌법에 기본권규정의 조문화라는 점에서 보면 프랑스 헌법에는 직접 기본권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독일기본법에는 앞선 시대의 헌법에서의 규정들을 이어온 여러 기본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차이만 있을 뿐 그 보장의 내용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본권보장 국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식상의 차이점이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기본권보장의 체계와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기본권을 개인적 자유, 집단적 자유 및 사회·경제적 자유로 나누어서 그 규범내용을 고찰하였고, 독일의 경우의 기본권의 규정순서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법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재산권 보장 등에 대하여 규범내용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