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검색엔진의 발달은 과거의 사건이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쉽게 한 곳에서 찾을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반대로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까지도 쉽게 찾아주게 되었다. 이렇게 잊고 싶은 기억이 있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잊힐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곤잘레스 판결(Gonzales judgment) 이후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의 도입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잊힐 권리가 어디까지 삭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잊힐 권리가 처음 인정된 곤잘레스 판결과 잊힐 권리를 처음 법규로 정립한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정립과정을 종합해 보면, 잊힐 권리는 넓은 의미의 잊고 싶은 정보의 삭제로 보기보다는 검색엔진서비스에서 검색되지 않은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생각건대 잊힐 권리에 대한 유럽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정보의 원본을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자(controller)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는 언론의 자유의 손을 들어주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고, 단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권리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잊힐 권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이유는 검색엔진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잊힐 권리가 검색엔진에서 검색되는 링크의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된다. 잊힐 권리를 링크 삭제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의 잊힐 권리 관련 법제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