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기준 / 김보람 1
[머리글] 1
I. 출퇴근 재해에 관한 개정 법령 주요내용 2
1. 산재법 제5조 제8호 '출퇴근의 정의' 신설 2
2.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3. 산재법 제37조 제3항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경로 이탈 또는 중단이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로서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 2
4. 산재법 제37조 제4항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신설 2
II. 개정법령에 따른 출퇴근 재해의 유형 4
III.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기준 4
1.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4
2.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기준 4
IV. 2018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승인된 첫 통상의 출퇴근 산재 인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