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의 인구와 적정수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재외동포 우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정책 등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실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사회가 이전보다 다원화되고 다문화화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제도와 정책은 혈연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다문화적인 사회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노동력을 수입하기 시작한 한국은 인권침해, 노동자 권리 침해 등의 비판을 겪으면서 고용허가제라고 하는 외국인력 활용원칙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력 수입과 활용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었으나 법률 자체의 문제와 운용상의 문제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어서 법제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법제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보호 정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정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태도는 외국인 노동을 경제적이거나 실용적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라진 채 노동과 노동결과를 우선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외국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노동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단순히 노동력만을 필요로 해서 사용만 하고 반환하는 기계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국에서 사람으로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사용자는 물론 정부도 깊이 인식을 하여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과 제도들이 변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