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2017.3.23.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식의 실제 소유관계에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15다248342 전합)는 법리를 확고하게 선언하였다. 대상판결로 인하여 실제 소유관계를 반영하여야 했던 종전의 판결들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주주명부상의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주식회사의 실무에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은 2017.7.14. 소수주식 매수청구권의 보유주식수 산정과 관련하여, “자회사인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피신청인(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된다.”(대결 2016마230)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으나, 보유주식수 산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상결정에 찬성한다.
대법원은 2017.3.23.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대판 2016다251215 (전합))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만으로 곧바로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실적인 고려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대법원은 2017.1.12.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회사의 정관은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 시에도 적용된다”(대판 2016다217741)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2017.8.18. “이사의 채무부담행위(자기거래)에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대판 2015다5569)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2017.1.12.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5다68355, 68362).
그 밖에도 ①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보수 감액결의의 효력(원칙적 소극)(대판 2016다21643), ② 분할, 분할합병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부진정연대, 원채무의 변제기 기준)(대판 2016다34687), ③ 합자회사의 해산 시 회사계속 찬성 사원의 동의만으로 존속기간에 관한 정관규정을 변경·폐지할 수 있는지(적극)(대판 2015다70341), ④ 주주 등의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범위(=주주명부 기재사항)(대판 2015다235841), 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 구비기간(=열람·등사에 소요되는 전 기간 또는 소송이 계속되는 기간)(대판 2015다252037), ⑥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누가 주주인지와 회사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의 행사(대판 2016다265351) 등에 관하여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