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민주주의’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문화향수 및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나이, 성별, 계층, 지역, 신체적 장애 등에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서비스인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입안 및 집행기관, 교육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협력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각 주체 간 올바른 역할 정립이 이루어질 때에 수요자 중심의 문화민주주의적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와 집행기관, 정부와 예술주체 간의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 불분명한 역할정립 등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향유를 기회를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에서만 논의되어 온 서비스전달체계를 문화예술교육에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달체계에서 드러나는 갈등양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복지서비스로서 위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으로 통합성, 지속성, 적절성, 포괄성을 도출해내고, 이 구성 원칙을 분석틀로 이용하여 위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서비스전달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직적 통합성과 양적 포괄성은 갖추고 있지만 주체 간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통한 수평적 적절성과 지속성, 질적인 포괄성은 불충분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