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통일국민협약 채택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 사회에서 첨예한 보혁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발상과 맞닿아 있다고 보인다. 통일국민협약과 표현은 다르지만, 이전의 박근혜 정부는 ‘통일헌장’의 채택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통일헌장이나 통일국민협약은 형식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제정의 정신이나 기조는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관련 민관합동위원회는 통일헌장의 의의와 기조, 형식과 내용, 채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발전적으로 계승할 부분을 식별하고 이를 통일국민 협약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적 통일의지를 고취하는 동시에, 통일역량 결집 및 강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