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적용 받는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수업과 학습한 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평가의 유형을 국내 실정에 어떻게 적합화 할 수 있는지, 이후 대안평가 대상자 적격성 판단을 위한 기준과 대안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적용 가능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평가는 정규평가와 대안평가로 나눌 수 있다. 정규평가는 평가조정이 있는 정규평가를 포함하며 일반학생과 함께 평가 결과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안평가는 학년수준 성취기준에 기초한 대안평가(AA-GLAS), 세분화된 평가준거에 기초한 대안평가(AA-MAS), 대체 성취기준에 기초한 대안평가(AA–AAS)로 나누어질 수 있고, 대체 성취기준에 기초한 대안평가(AA–AAS)는 기본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평가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대안평가 대상자 적격성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대안평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를 활용하여 반드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안평가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한 두 명의 의견에 의한 결정이 아닌 단위학교 차원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팀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안평가의 적격성 및 하위유형을 결정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문화적․경제적 불이익 등 11가지의 대표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개별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결정된 유형의 대안평가 개발 시 학습자 특성 분석(LCI)을 통해 평가 제시양식과 학생 반응양식을 고려해야 하며, 이 때 활용 가능한 양식 및 예를 제안하고, 대안평가 실행과정 7단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되고 제시된 대안평가 적격성 의사결정 흐름도 및 학습자 특성 분석을 토대로 대안평가 실행 과정의 전반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및 현장에의 적용을 위한 제언을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