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들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할 각종 법적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 WTO ITA(정보기술협정) 및 한미 FTA를 통해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사실상 전면개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WTO 통상규범을 포함한 여러 국제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통상현안을 밝히고자 했다.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 금지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적 리스크가 일부 존재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와 직결된 리스크는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분야가 직면한 우려는 상존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근본적 과제인 경쟁력 제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후 통상협상에서 합법적으로 동원 가능한 정책여력(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업계는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해외진출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협약인 TRIPs와 WIPO, 양자 간 협약인 자유무역협정들의 지재권 규정들을 분석하고, 통상 이슈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향후 통상 협상들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법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선진국들은 이전 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