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금융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주된 요소로 보는 서구식 금융과 대비되는 이자 없이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용되는 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슬람 금융상품은 이슬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무다라바,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자라 등을 말한다. 이들 금융상품은 동시에 이슬람 보험과 이슬람 채권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법이기도 하다.
한편 이슬람의 경제활동에 기본이 되는 샤리아 원칙은 이자(리바) 지급 금지의 원칙, 불확실성이 내포된 계약(가라르) 체결 금지의 원칙, 손익 공동 부담의 원칙, 하람(특정 금지행위) 준수의 원칙, 자금 퇴장의 금지의 원칙, 샤리아위원회 승인 획득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무다라바는 단순한 일반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에게 위험과 손실을 모두 귀속시킴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시킴으로써 민주적 경영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이 원하는 목적물을 취득하고 목적물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이 보다 안전하게 동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일조한다. 무샤라카는 다수의 당사자가 합의하에 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상부상조 정신으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게끔 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다원화 시킬 수 있다. 이자라는 금융기관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인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지게하고 임대료를 계약 시에 확정시킴으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