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과 우리나라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제개편의 배경과 과정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정자(또는 집권당)의 강력한 의지와 장기적인 세제개편안의 마련 및 추진, 그리고 세제 관련 전문 정책기관(또는 연구기관)을 통한 상시적 협의와 적극적인 언론홍보 등은 우리나라의 세제개편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주목할 만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중국 모두 정권에 따라 그 개편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강력한 리더십과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안정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둘째, 일본의 세제조사회와 중국의 국무원 재경위원회 등 전문 정책기관과 연구기관이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일본의 경우 정부 세제조사회 등 상설 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을 중심으로 세제개편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홍보를 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소비세제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를 주목해야 하는바, 우리나라의 세제개편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제도적 및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인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상설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서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실무작업위원회 방식이 아닌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현행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세제개편을 위한 독립적인 실무작업위원회 형태인 ‘국가중장기세제개혁위원회(가칭)’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가중장기세제개혁위원회(가칭)’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정부조직 등과 그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역할과 성격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