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회의원의 기탁금 및 연설 등 선거운동 제한의 합헌성 판단 =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von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über Depositengelder der Wahlkandidaten und Beschränkungen des Wahlkampfs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5Hunma1160 Entscheidung von 2016. 12. 29.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 헌재 2016. 12. 29. 2015헌마1160등 결정에 대한 평석 / 張永洙 1
논문요약 1
I. 사건의 개요와 주요 쟁점 3
결정요지 3
1. 사건의 개요 4
2. 국회의원선거 기탁금에 대한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5
3.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쟁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6
II.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기본구조와 문제점 8
1. 지역구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혼합 8
2. 지역구선거와 지역대표성 문제, 지방색 문제 9
3. 전국구비례대표선거와 비례성 문제, 정당명부의 문제 10
III.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제도와 비례대표선거에의 적용 12
1. 기탁금제도의 의의, 기능에 관한 학설과 판례 12
2.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기탁금제도 13
3.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기탁금제도 13
IV. 선거운동 제한의 합헌성 여부 판단 15
1. 연설 등 금지조항 15
2. 문서·인쇄물 금지조항 16
3. 호별방문 금지조항 17
V.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한계 18
1.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의 요청과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18
2. 국회의원 기탁금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가 19
3. 선거운동 제한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가 20
VI. 결론 21
abstract 23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