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분권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양 기관 간 협치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양자 간 협치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과 대립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청문회, 예산편성심의, 쟁점법안, 그리고 국정조사 및 감사의 영역 등에서 필요한 양자 간 협치를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델파이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차원에서 협치의 개념은 협력과 소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행정부와 입법부 양 기관 간의 협치는 정치적 차원으로 이해되며 시민사회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행정부와 입법부 양자 간 어떤 방식으로 협치가 가능하고 필요한지,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양 기관 사이의 협치는 양자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속에서 담합이나 타협의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시대적 소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한다는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