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획정에는 과거부터 그로티우스와 푸펜돌프가 옹호하였고 보그스가 기술적으 로 완성한 등거리선(중간선)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등거리선 방법은 1958년 대륙붕협약에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등장함으로써 국제법적 규범성도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무한한 가변성과 다양함은 그러한 규칙의 입지를 흔들어 놓았고 급기야 해양경계획정법은 형평(equity)이란 이름아래 시작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런데 해양경계획정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익에 관한 것이지만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의와 형평 등 법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련 원칙 및 다양한 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양법 초기의 해양자유론과 폐쇄해론 간의 논쟁에 비견될 만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이 집약된 복잡한 문제이었다. 하지만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수많은 주장들은 결국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논리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바, 해양경계획정에 나서는 국가의 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해양경 계획정의 방법과 관련상황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입장도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해양경계획정 제도의 발달과정을 분석한 이후 ICJ 등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판결과 학자들의 분석과 평가를 고려하여 해양법상 형평의 원칙의 내용과 지위를 등거리선 원칙의 주장 내용과 대비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해양법협약 당사국이지만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원칙에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그리고 한국은 중간선 원칙을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한국과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복원되었지만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방법, 관련상황에 대한 입장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은 1969년 ICJ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이후 유력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이 되었지만, 국제판례법의 지지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EEZ 제도의 등장으로 거리기준이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 입지는 축소되었다. EEZ와 대륙붕의 해양경계획정 방법은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등거리선 원칙에서는 먼저 잠정경계선을 긋고 관련상황들을 고려하여 이를 교정하자고 하고, 형평의 원칙 에서는 소위 특수성이론에서 출발하여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번에 형평한 경계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는 국제법원과 재판소들이 발전시켜온 3단계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형평의 원칙의 지지자인 중국도 이러한 경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는 관련상황들을 결정하고 그러한 상황들의 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상황은 3단계 방법에 의한 경계획정시 잠정경계선의 조정이 필요한 지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중국의 요구를 감안하여, 역사적 권원과 기존의 합의, 관련해안과 기준선 등 지리적 요소, 섬과 해양지형, 지형학적․지질 학적 요소, 경제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의 협정으로서 한중어업협정,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기준선 설정, 형평한 경계획정을 위한 섬의 대우, 지형학적·지질학적 고려의 변화, 어업문제 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