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위하여 국회 인근 집회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의 입법의 목적은 국회의 본질이 국민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대의적 국가기관의 기능을 가장 충실히 행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 집시법상 동 조항이 없더라도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집시법과 형법상의 다른 대체 규정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 금지 규정을 조속히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설사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 인근 집회의 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국회를 직접 항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 소규모인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회에 개최되는 집회, 행진의 경우에는 국회의 기능 보호와 의원 등의 신변 보호 등을 해칠 위험성이 크지 않다.
이에 향후 국회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