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成年後見 관련 일본 判例의 動向 및 示唆点 / 河順元 1
[Title] 1
목차 3
1. 들어가며 7
2.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와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10
가.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0
나.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1
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 vs 후견·보좌) 비교 12
3. 피성년후견인과 관련된 판례 13
가. 성년후견 개시요건 관련 13
1) 성년후견의 실체적 개시요건인 '정신상 장애(정신적 제약)'의 의의 : 근위축성측색경화증(筋萎縮性側索硬化症 : 약칭 ALS, 루게릭병)이라는 진행성 신경질환이 있는 사건본인[한국적(韓國籍)]에 대해 후견개시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東京高裁平成18年7月11日決定·判例時報1958号73頁(2006년 결정)] 13
2) 성년후견 개시심판에서 본인에 대한 정신감정 및 진술청취 생략 문제 : 구장(区長)의 성년후견 심판청구는 적법하지만 사리변식능력(事理弁識能力)을 흠결한 상황(常況)에 있는지의 심리가 불충분하다고 한 사례[東京高裁平成25年6月25日決定·判例タイムズ1392号219頁(2013년 결정)] 18
나. 피성년후견인의 능력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선거권 제한 위헌확인판결[東京地裁平成25年3月14日判決·判例時報2178号3頁(2013년 판결)] 26
1) 사안의 개요 26
2) 판결요지 27
3) 판결의 검토 및 시사점 : 피성년후견인의 능력과 선거권 박탈의 위헌성 29
4. 성년후견인의 책임과 관련된 판례 35
가. 친족후견인(親族後見人)의 횡령행위와 형사책임 관련 판례 :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61조, 제328조) 준용 여부(소극) 및 양형상 참작 여부(소극) 35
1) 친족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에 의한 횡령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준용 여부에 관한 하급심판결 35
2) 친족인 미성년후견인(未成年後見人)에 의한 횡령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 준용 여부에 관한 최고재판소결정[最高裁平成20年2月18日第一小法廷決定·刑集62巻2号37頁(2008년 결정)] 37
3) 친족 성년후견인(成年後見人)에 의한 횡령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준용 여부에 관한 최고재판소결정[最高裁平成24年10月9日第二小法廷決定·刑集66巻10号981頁(2012년 결정)] 42
4) 판례의 검토 및 시사점 43
나. 성년후견인의 민사책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민법 제755조) 인정 여부 50
1) 성년인 정신장애지(정신분열병자)의 불법행위와 동거하던 부모의 면책가능성[最高裁昭和58年2月24日第1小法廷判決·集民138号217頁(1983년 판결)] 50
2)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면책가능성[最高裁平成27年4月9日第1小法廷判決·民集69巻3号455頁(2015년 판결)] 51
3) 인지증(認知症 : 치매) 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면책가능성[最高裁平成28年3月1日第3小法廷判決·民集70巻3号681頁(2016년 판결)] 53
4)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우리나라 민법 제755조) 57
5. 후견감독과 관련된 판례 : 성년후견인의 감독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및 후견감독인 책임 62
가. 성년후견인이 성년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한 횡령행위를 반복한 것과 관련하여 가시심판관(법관)의 성년후견감독의 위법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広島高裁平成24年2月20日判決·判例タイムズ1385号141頁(2012년 판결)] 62
1) 사안의 개요 64
2) 제1심(원심 : 広島地方裁判所 福山支部 平成21(ワ)252)의 판단 : 원고 청구기각 66
3) 본판결(항소심판결 : 広島高等裁判所 平成24年2月20日 平成22(ネ)450)의 판단(일부변경·일부 항소기각) 66
4) 법관의 성년후견 개시심판 및 성년후견감독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67
나. 후견감독인의 손해배상책임 :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사안에서 친족 성년후견인의 횡령에 대한 변호사인 성년후견감독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善官注意義務違反)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국가(가사심판관)의 책임은 부정하고, 변호사인 성년후견감독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변호사배상책임 보험금청구를 인용(면책약관 문제)한 사례[大阪地裁堺支部平成25年3月14日判決, 金融·商事判例1417号22頁(2013년 판결)] 68
1) 사안의 개요 69
2) 판결요지 70
3)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사안에서 가정법원 후견감독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검토(甲사건) 73
4) 변호사인 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해태와 변호사배상책임보험 고의면책조항적용 가부(乙사건) 75
6. 기타 문제 관련 판례 75
가. 소멸시효 정지 관련 판례 : 성년후견개시 심리 중에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민법 제158조 제1항의 유추적용을 긍정[最高裁平成26年3月14日第二小法廷判決·民集68巻3号229頁(2014년 판결)] 75
1) 사안의 개요 75
2) 판결요지 77
3) 권리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 민법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의 유추적용 여부 : 의사무능력자 본인의 보호와 시효원용자의 예견가능성의 보호의 충돌 문제 78
나. 성년후견제도와 금융기관의 대응 문제 관련 판례 83
1) 금융기관의 지체책임을 인정한 판례 : 은행의 약관에 터 잡은 예금지급 청구 거절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례[福岡高裁平成27年2月12日判決·判例時報2260号52頁(2015년 판결)] 83
2) 금융기관의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 : 예금 규정상 신고의무가 이행되기 전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면책약관)에 터 잡은 면책 주장이 인정된 사례[東京高裁平成22年12月8日判決·金融法務事情1949号115頁(2010년 판결)] 89
다. 친족인 성년후견인의 사용처가 불명확 돈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판례[東京地裁平成22年7月29日判決, 平成20年(ワ)第29043号 不当利得返還請求事件(2010년 판결)] 94
1) 사안의 개요 94
2) 소송의 쟁점 및 결론 95
3) 이유의 요지 95
4) 성년후견 실무의 지침 95
7. 마치며 96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