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리에 대한 연구 : 갱신기대권과 갱신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을 중심으로 / 金善和 1
[Title] 1
목차 3
1. 기간제법의 제정경과 5
2. 기간제법의 시행 8
3. 기간제 근로계약 사건의 판단 구조 10
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가. 문제의 소재 13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4
1)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14
2)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16
다. 비판적 검토 18
5.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서 근로자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9
가. 공백기간의 문제 19
나. 구체적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1164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105901 판결) 22
1) 사안의 개요 22
2) 판결의 요지 23
다. 공백기간의 성격과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 26
1)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행 및 재고용횟수와 사용자의 기간제법 탈법 의도 26
2) 각 근로계약 사이에 신규채용 절차가 있었던 경우 27
3) 공백기간의 길이와 발생이유 31
4)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31
5) 공백기간 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정 32
6)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단절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 33
7) 부당해고로 인한 공백기간 34
라.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시점과 받지 않는 시점이 연속적으로 혼재된 경우 35
마. 종합적 검토 36
6.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39
가. 갱신기대권 개념의 등장 39
나.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온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41
다. 갱신기대권 인정기준의 유형화 44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재계약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44
2) 반복·갱신을 통한 업무의 계속성 및 동종 업종 근로자들의 계약 형태 48
3)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계속성 및 전문성 49
4) 사용자가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평가를 하였는지 여부 50
5) 사용자의 기간제법 탈법의도 유무 51
6)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시점의 계약갱신 행위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내포하는지 여부 54
라. 갱신기대권의 존부와 갱신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의 구별 57
7. 갱신거부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대한 판단 58
가. 실질적인 판단의 영역 58
나. 갱신거부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63
1) 업무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평가대상자, 직근상급자 등의 주관적인 평가에 따른 경우 63
2) 정규직 전환기준이나 평가요건 등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67
3) 근무성적 평가기준 수립의 절차적 정당성 69
4) 근로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채용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 70
5) 갱신거절 사유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 74
6) 사용자의 갱신거부 과정에서 간접차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6
8. 결론 83
참고문헌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