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수행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더불어 공공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공적사업의 적기 수행이라는 다소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나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명시된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적 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과 더불어 손실보상 업무규정에 대한 확립과 실무지침 및 판례와 질의회신에 대한 관계부처의 답변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손실보상 행정업무는 고도의 전문화된 공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 공익과 사익을 조절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의 추진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한민국과 같이 고도의 성장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을 부여한 손실보상 법제의 체계는 손실보상 실무현장에서 대립과 분쟁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피수용자간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증가하고 있고 의제 공익사업의 증가로 인해 공익사업의 정의와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행정정책적 기준의 모호함 또한 보상실무현장에서의 제도개선을 바라는 요구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착안하여 손실보상제도상 관련법령 및 보상행정업무의 정책적 관점에서 개선되고 보호받아야 할 시행자의 권리와 피수용자의 권리에 대하여 본 연구 논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익사업의 업무추진과 진행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와 더불어 토지보상법의 행정정책상의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손실보상의 피해와 보상민원에 대한 개선을 위해 작성된 논문으로 각종 문헌조사와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공익사업 손실보상 행정정책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들 중에 보상행정업무 처리 규정의 미흡과 보상행정정책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보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인해 국익을 보호하며 국가가 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대한민국헌법」제23조 3항에 명시된 정당보상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게끔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적 제도 개선과 공익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조사를 통하여 공익사업과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확립하고 보상행정실무에서 제기된 현행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상의 문제를 정리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민원 및 소송과 일반분쟁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된 현행 공익사업의 행정정책상 문제점을 보상실무 관련 종사자 248명의 설문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여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상 제도개선을 통한 공익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선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익사업의 수행에 있어 보상법규에 규정된 손실보상 행정업무를 기준으로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내고 그에 따른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법률을 수정․보완하여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상 행정정책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협의보상 원칙의 확립을 위한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둘째, 현행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상 미흡한 손실보상 대상자인 관계인의 정의와 제3자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피수용자들의 권리주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민원과 분쟁으로 인한 공익사업의 업무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손실보상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공익사업의 업무진행 실무 종사자들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행정정책상 피수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통과 합의에 의한 협의보상의 원칙과 장기간 지․정체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피수용자의 제한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에 대한 피수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손실보상관련 민원과 보상분쟁 을 줄일 수 있는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업무의 정책적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전국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통일된 심의규정을 마련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결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현행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공익사업 및 의제 공익사업에 대하여 손실보상제도의 행정정책상의 한계와 미흡한 손실보상 업무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 행정업무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아가 정당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제도가 정착될 수 있기를 제언하며, 손실보상 행정정책상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제도의 문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공익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당보상의 이념이 뿌리 내려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희망해 본다.The performance of public utilities is a serious matter which entails attaining both the protection of the people's property rights as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ensuring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public projects for national development.
Further, the Act on the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for Public Interest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provides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administrative policy of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practice guidelines.
There is a sharp and increasing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he implementer and the rewarded people of the public works project,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public service projects has also created a greater need for clear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of the public works project and the need for more stringent administrative policy.
In response to these issues, we propose in this research paper that the rights of the implementer and the employees should be improved and protected from the policy perspective of related law and compensation administration under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The method for conducting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the basis and criteria for public service projects and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through various literature surveys, and to summariz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ublic servic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s of administrative policy of the loss indemnification system and the loss indemnification of the public for public welfare projects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