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한공회는 감사에 적정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인들에게 평균감사투입시간을 제공하였다. 한공회가 제공한 평균감사투입시간은 주요 회계법인의 과거 3개년 평균치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일뿐, 실제투입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한공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이 감사시간 증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추가하여 한공회가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을 종료하였을 때 감사시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의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가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 기간(2012년~2014년)과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 종료 후 기간(2015년~2017년) 사이에 감사투입시간 증가정도가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 한공회가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을 종료한 후 감사시간의 증가 정도는 제공 기간에 비해 유의하게 작아졌으며, 그 영향은 Non-Big 4일수록 더 컸다. 특히,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 이전과 제공 종료 후 기간의 감사시간 증가 정도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으로 인해 감사시간이 증대되었으나 제공 종료 후에는 다시 제공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의 시사점] 비록 안내자료이긴 하나 한공회의 평균감사투입시간 제공은 감사인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감사시간의 공시 등은 감사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정해 감사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향후 공동주택 감사나 비영리기관 감사 등에도 표준감사시간을 정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