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우리 세법은 주식배당을 주주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현금배당과 달리 주식배당이 과세대상인지에 관해 주로 상법학계에서의 학설에 터 잡아 과세긍정설과 과세부정설의 견해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다. 각 학설은 여러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상대 주장을 압도할 만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식배당 과세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식배당에 관한 상법과 세법학계에서의 그간의 논의를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한 후 각 쟁점의 구체적 타당성과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그 검토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결과] 첫째, 과세긍정설의 유력 논거 중 하나인 현금배당과 주금납입의 연속된 거래로 접근하는 방법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측면에서 주식배당의 성질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주식배당의 성질에 관한 상법학계에서의 통설은 이익배당설이나, 이익배당설의 논거와 주식분할설을 채택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당해 학설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둘째, 주식배당으로 발생한다는 미실현이득의 실체와 그 상관성은 모호하다. 셋째,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연은 주식배당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고, 세 부담의 경감 내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배당과세라는 우회적인 방법보다 유보소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가 오히려 옳은 방법이다. 넷째, 잉여금 감소는 과세소득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사실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의 시사점]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연구는 주식분할설에 터 잡가 원칙적으로는 주식배당에 대한 비과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선택권, 불비례 분배 등의 문제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의 입법론은 후속연구에서 이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