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익조정의 관계가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일반기업, 그리고 규제법 시행 이전과 이후 기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추가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방법] 가설검증 표본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557개로 구성하였다. 이익조정의 대용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백원선과 조현우(2006)가 제시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특수관계자와의 영업거래 금액을 대상으로 측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 여부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규제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작년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관계자 거래금액이 클수록 이익조정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장기업 경영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일반기업보다 낮게 나타나서 규제법이 대기업집단 기업들의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셋째,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이익조정은 규제법이 시행된 이전과 이후 기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경영자들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익조정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법은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이익조정 행위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