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사업자나 프로젝트 실행 주체 등이 불특정 대중(crowd)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한 자금의 공급을 받는 구조이며 기부, 지원, 상품․서비스의 구입, 투자자금조달(금융) 등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오프라인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활성화로 인하여 더욱 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미국에서 기부형 및 구매형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그 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활용에 따른 신흥기업의 자금조달의 편리성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에 연결한다는 정책목적을 위해 2012년에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이 제정되어 개인투자가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거래를 하기 위한 환경이 정비되었다. 일본에서도 2012년 11월의 긴급경제대책 「일본재생 가속프로그램」에서 일본판 JOBS법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신규․성장기업에 대한 리스크 머니 공급촉진을 위해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 의해서 제도화된 주식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2015년부터 운영이 개시되어 2017년에 들어 첫 서비스가 성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7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신설되었다.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자금수요자(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과 자금공급자(투자자)의 증권투자가 전면 허용되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신뢰 개선과 투자자책임의 조화, 지속적인 자본시장 활성화가 제도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투자광고와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매체를 이용할 실익이 크게 없다. 미국의 예와 같이 발행자와 중개업자의 일반사항 및 모집조건에 대하여도 간략히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회사의 펀딩 이후 성장관리를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을 높이고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JOBS법의 경우를 살펴볼 때, 적격투자자의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동일 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2,000만원을 보다 고액으로 높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회사의 업력이 오래된 경우에도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 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통한 범죄 차단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이 있는 대주주와 임원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모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본잠식 상태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본충원을 하고자 한 최근 사례들을 살펴볼 때,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자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각종 포털에서 크라우드펀딩을 가장한 금융사기 중개업자들이 판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의 투자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사후적인 모니터링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유사수신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